# 통관서류 위조

'통관서류 위조'는 관세청 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예: 송장, 선하증권 등)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241조(문서위조 등) 위반으로 처벌되며, 허위 신고로 인한 관세 탈루나 수입 제한 물품 통과를 목적으로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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