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허위신고

통관 허위신고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입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특수관계 거래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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