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모한

통모한은 법률 용어로 '함께 모의하거나 사전 공모한 상태'를 의미하며, 특히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조에서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닌, 상대방과 미리 계획을 세워 공동으로 실행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공모죄에서도 사용되어 범죄 의도를 공유한 상태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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