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보한 상대를 붙잡고

'통보한 상대를 붙잡고'는 한국 군형법상 탈영(군무이탈) 사건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탈영 사실을 통보 받은 후 군사경찰대 등이 해당 군인을 정당한 명령에 따라 체포·구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대에 비상령이 발령되어 전투부대원이나 군사안보지원부대가 출동해 탈영자를 붙잡는 절차를 가리키며,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복귀 명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영 보고 시 즉시 실행되는 강제적 수색·체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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