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은 전화,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모든 통신 내용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몰래 열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형사 처벌(징역,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예: 범죄 수사)에는 예외적으로 통신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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