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통신사업자에게 특정인의 통신 이용 사실(예: 가입자 정보, 통화·메시지 접속 기록 등)을 확인·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자료는 통신 내용 자체가 아닌 이용 내역만 포함하며, 범죄 수사나 공공 안전 목적으로만 요청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개인 통신 기록이 사법기관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