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공시지원금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스마트폰 등) 판매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는 이용자가 요금제와 연계된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을 금지하며, 공시 내용은 이용자의 거주지·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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