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란 국가비상사태나 전쟁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통신(전화, 인터넷 등)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와 국가비상사태 기본법에 근거하며, 사전 국회 통보와 사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국민의 통신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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