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제한조치 (감청)

통신제한조치(감청)는 국가보안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 등의 신청으로 법원 영장을 받아 특정인의 통신 내용을 사전에 감청·기록하는 강제 수사 수단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수사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없어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헌법 원칙을 준수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대상자 통보 의무가 있어 남용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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