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미신고

'통신판매업 미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중개하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행정기관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등 필수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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