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온라인이나 통신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 활동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시 사업자명, 주소, 판매 품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로, 신고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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