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라 통신판매(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판매)를 하려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없이 판매한 매출액의 3배 이하 금액을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등록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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