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허위

통신판매업 허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서비스의 가격, 품질, 배송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할인' 표시가 실제 적용되지 않거나 가짜 리뷰 등을 통해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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