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허위 신고

통신판매업 허위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2조 및 시행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업체 정보, 상품 내용, 가격 등을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오인하게 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어 행정 처분(업무정지, 허가 취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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