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허위 신고 형사처벌

통신판매업 허위 신고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거나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통신판매 질서를 기망하는 범죄로 간주되며, 사기죄에 해당하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 기재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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