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이나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플랫폼은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정보를 안내하지만, 실제 판매와 배송은 입점 판매자가 책임지며, 소비자는 거래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나, 중개자는 거래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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