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상품을 중개하여 판매하도록 매개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직접 상품을 소유하거나 배송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거래 정보 제공과 분쟁 조정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등록과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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