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범위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범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3조의2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예: 중개 플랫폼)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서 판매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범위를 말합니다. 중개업자는 판매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판매자 정보 제공과 피해 보상에 협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단순 중개가 아닌 적극적 관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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