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 사업자

통신판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조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앱·카탈로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계약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의무를 지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나 TV홈쇼핑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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