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카드 도용

'통장·카드 도용'은 타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범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소지자는 분실·도용 시 즉시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취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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