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카드 양도 대포통장

'통장·카드 양도 대포통장'은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에서 이를 금융범죄 조력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의 자금 은닉·세탁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으로, 실제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범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어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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