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거래 알바 보이스피싱 공범

'통장거래 알바 보이스피싱 공범'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명하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대여나 피해자 돈 인출·전달 등의 역할을 맡아 사기죄 공범이나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하며 범죄를 돕는 행위로 인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알았어야 할' 미필적 고의를 엄격히 인정합니다. 단순 알바생이라 주장해도 비정상적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 수사와 실형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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