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사기

통장 사기란 범죄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카드·계좌를 양도받거나 매수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는 행위 자체도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남에게 통장·체크카드·계좌를 빌려주거나 대여해 주면 “잠깐 쓰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계좌 명의자도 공범으로 의심받아 조사·기소·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통장을 양도·대여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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