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임의

'통장 임의'는 법률 용어로 정확히 정립된 단어가 아니며, 주로 '통장(예금통장)의 임의 사용·유용'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5조의2)와 관련됩니다. 타인의 재산인 통장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본인 이익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고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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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명의 통장 임의 인출 형사책임’ 관련 개요

가족이 치매·노인 부모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반복 인출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형사처벌(횡령·배임 등)이나 행정 제재가 가능한지, 은행·행정기관의 책임 범위와 함께 예방 및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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