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제선 돌파 불법시위

'통제선 돌파 불법시위'는 경찰이 지정한 집회·시위 통제선을 무단으로 넘어 지정된 집회 장소 밖으로 나가거나 타인의 통행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통제선 설정)와 제18조(통제선 준수 의무)를 위반한 불법시위로 간주되어 공무집행방해 또는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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