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째

'통째'는 한국 법률 용어로 예비군 훈련에서 연간 총 훈련 일수를 제한하는 개념으로,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국방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연간 20일의 한도 내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는 예비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평시 훈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 특정 인사는 훈련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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