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째 복사

'통째 복사'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저장매체 압수 과정에서 전체 매체를 그대로 복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범죄 관련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선별 압수'를 우선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불필요한 압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전체 복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반인은 압수 시 변호사를 통해 선별 압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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