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째 퍼오기

'통째 퍼오기'는 법률 용어로 공식 정의가 없으나, 주로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체 콘텐츠를 그대로 옮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 이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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