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학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통학차량 안전벨트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통학버스나 학원차량 등 통학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해 통학시간대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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