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해 침입

'통해 침입'은 한국 형법에서 직접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범죄와 연계되어 해석됩니다. 이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해'는 문, 창문 등 개구부나 다른 경로를 이용한 침입 수단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으로, 침입 의사와 불법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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