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법 위반

통화법 위반은 통신비밀보호법(통화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타인의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청취·기록·유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몰래 전화 녹음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