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변조죄

통화변조죄는 화폐의 진짜 모양이나 재질을 바꾸거나 가짜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2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국가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조된 화폐를 사용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조 화폐를 만들거나 쓰는 행위가 핵심이며, 의도적인 속임이 필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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