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격리

퇴거·격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지나 점유 방실에서 강제 퇴거되거나 격리되는 조치입니다.[1]
또한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1]
이 조치는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임시 명령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시행됩니다.[1]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