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

'퇴근'은 법률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종료를 전제로 하며, 무단결근 등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퇴근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에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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