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 지시

'퇴근 지시'는 한국 노동법상 명확한 법률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를 명하는 일반적인 지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등의 불이익을 동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종료 시 퇴근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다만,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은 실무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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