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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고객정보 유출

퇴사자 고객정보 유출 퇴사자 고객정보 유출은 회사를 떠난 직원이 재직 중에 접근했던 고객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징역,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퇴사 직원의 정보 접근 권한을 즉시 차단하고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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