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고객리스트

'퇴사 고객리스트'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으나, 퇴사 직원이 이전 회사에서 관리하던 고객 명부나 연락처 목록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객의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무단 반출·사용이 금지됩니다. 퇴사자가 이를 새 직장에서 활용하면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회사는 퇴사 시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리스트를 보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후 1~2년간 경쟁 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리스트 유출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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