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1년 근무 기간당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 근무 시 30분의 1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1년 초과분은 정수년만 인정합니다.
이 제도는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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