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분할

‘퇴직금 분할’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번에 전액을 받지 않고,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분할 지급이 허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할 지급 기간, 횟수, 지급일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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