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분할

퇴직연금 분할은 이혼 시 배우자의 퇴직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권자로서 분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근거합니다.
혼인 중 쌓인 퇴직연금 가치를 산정해 청구권을 설정하며, 실제 지급은 퇴직 시 발생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퇴직연금 형성에 대한 공평한 기여를 인정하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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