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가격 급등이나 거래 과열이 발생한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부동산 투자를 억제합니다. 지정 기준과 기간은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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