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약·소지 형사처벌

'투약·소지 형사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예: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수수·매매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형사처벌입니다. 처방전 없이 이러한 약물을 개인 간 거래하거나 불법 소지·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한 엄격한 규정으로, '몰랐다'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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