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약·소지

'투약·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마약류를 타인에게 주입·투여하거나(투약), 본인 또는 타인의 사용을 위해 몸에 지니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법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졸피뎀 등 처방약도 포함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중형 처벌이 적용됩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국가 통제 물질의 무단 유통·사용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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