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유치 가장 사기

'투자유치 가장 사기'는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가장한 사기입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허위 사업 계획 등 기망 수단으로 재산을 편취하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수익 모델이 불분명한데도 자금을 유치하면 사기죄와 함께 실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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