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중개 불법

투자중개 불법은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또는 무등록 상태에서 타인의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을 중개·매매·자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증권중개업을 영위하는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SNS나 앱을 통해 무허가로 투자 알선하면 해당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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