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척 재물손괴죄

투척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던지거나 투척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 재물손괴죄의 특별한 형태로, 투척 행위가 핵심 구성요건이며, 공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돌, 병 등으로 건물 유리창이나 차량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주로 다룹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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