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불참

투표불참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공직선거법상 의무투표제가 도입 논의 중이나 현재는 강제되지 않으며, 반복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필리버스터 맥락에서는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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