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소 안·주변 선거운동

'투표소 안·주변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소 내부와 그 주변(일반적으로 투표소 입구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표 당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공정한 투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포스터 부착, 구호 외침, 선거 관련 물품 배포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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