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무단 수거

투표용지 무단 수거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는 선거범죄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유권자의 동의 없이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가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표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로 사전투표소나 투표함 근처에서 발생하며, 이를 목격하면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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