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불참

투표 불참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 중 본회의 투표에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항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재적의원 1/5 이상 출석 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게 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은 없으나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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